등기신청서 부본

차. 신청서 부본 //

(1)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등기신청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지만(법 40조 1항 2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작성하기 위하여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5조). 또

아래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②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③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

한편, 전자신청등기소의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등기필증 대신에 신청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교부하거나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게 되어(규칙 145조의9 내지 145조의15 참조) 더 이상 등기필증을 조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등기필통지용 신청서 부본 //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법 68조의2), 이러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규칙 104조 1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의 통

지 또는 신청서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법 175조의5 제1항). 이에 따라 2006. 6.

1.부터 신청서부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하던 등기필의 통지업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위

등기필정보의 전송은 전자정부법 21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예규 1140호). 현재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필통지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3) 과세자료송부용 신청서 부본 //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법 68조의3), 이러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05조 2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법

175조의5 제1항), 현재 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규 1140호). 따라서

과세자료송부용 신청서 부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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